| 여수시 '9월 재산세 416억 원' 부과, 납부 기한 30일 토지·주택 2기분 10만 5,044건 부과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
| 2026년 09월 10일(목) 1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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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과액은 지난해 9월보다 약 2억 원 증가한 규모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정해졌다. 과세대상별 증가 요인을 살펴보면, 토지분 재산세는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0.5% 상승한 영향이 컸다. 주택분 재산세는 공동주택 신축 등으로 인한 과세대상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통상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 선박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와 주택 2기분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의 본세 기준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시는 시민들의 편리한 세금 납부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 금융기관 CD/ATM, 위택스, 모바일 앱,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전화(☎142211)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지방세 납부안내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정기분 재산세 미납자를 대상으로는 오는 9월 22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납부안내 모바일 전자고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는 납부기한을 놓쳐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고 강조하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