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보훈 대상 예우 강화…지원 확대, 형평성 도모

지난해 연령 제한 폐지·수당 인상 단행
올해 지급 대상 대폭 확대 조례 개정, 110명 신규 포함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2026년 09월 18일(금) 15:36
영광군
[뉴스맘] 영광군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보훈 대상자의 예우를 강화하고, 대상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군은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지급 대상의 연령 제한(65세 이상)을 전면 삭제, 전 연령 보훈가족 동등 예우를 실현했다. 보훈명예수당 인상 및 명절위로금도 신설했으며, 올해는 지원 대상을 대폭 넓히는 추가 개정을 추진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원금 지급 대상의 확대다. 기존 대상 외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유공자까지 두루 포함하도록 지급 대상을 명확히 정비했다. 이에 따라 전상군경 유족, 공상군경 유족,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등이 안정적인 법적 지위 속에서 지원을 받게 됐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새롭게 지급 대상에 추가됐다.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대상자들까지 혜택을 받게 되어 보훈 대상자 간 형평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국가를 위한 헌신에는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지난해 연령 제한 폐지와 수당 인상에 이어 이번에 보훈보상대상자까지 범위를 넓혀 촘촘한 보훈 복지를 완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더 많은 보훈가족이 명예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복지 증진과 예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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