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 131필지 '관해마을지구' 지적재조사 완료…재산권 보호 용해동 131필지 경계 확정, 토지 활용 가치 증진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
| 2026년 09월 28일(월) 1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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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다. 이는 11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도상 경계가 불일치하는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사업으로 관해마을지구 내 131필지, 3만8,753㎡의 지적 경계가 새롭게 확정됐다. 목포시는 특히 토지 형태를 정비하고 맹지를 해소함으로써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토지 소유자 간 협의를 통한 경계 확정으로 기존 경계분쟁도 해소되는 효과를 거뒀다.
시는 사업 완료 후 새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토지등기부 등 관련 자료를 정비할 예정이다. 경계 조정으로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거쳐 조정금을 산정하고 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현황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경계분쟁을 예방하고,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