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집중호우 피해 백수읍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백수읍 집중호우 피해 주민 지원
2년간 지적측량수수료 최대 100% 감면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2026년 10월 01일(목) 09:09
영광군 집중호우 피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뉴스맘] 영광군이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백수읍 주민들을 위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사업을 2년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은 피해 주민의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지원하는 목적이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대상은 주택, 창고, 공장, 농축산 및 상업시설 등 건축물이 전파 또는 유실된 경우 수수료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그 외 토지 등의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은 수수료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감면 혜택을 위해서는 호우 피해 사실 등이 기재된 ‘피해사실확인서’를 백수읍에서 발급받아 지적측량 접수 시 제출해야 한다. 이 혜택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1회에 한하여 적용된다.

측량 신청은 영광군청 민원지적과 지적측량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061-350-5644), 또는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을 통해 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감면이 피해 주민들의 부담을 덜고 신속한 복구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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