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불법투기·소각 OUT!"…예방·점검 강화 총력

주민 홍보 및 현장 점검 강화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박차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2026년 10월 01일(목) 10:09
강진군의 쓰레기 불법투기·소각 예방 활동
[뉴스맘] 강진군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 예방을 위해 주민 홍보와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최근 무단 투기된 생활쓰레기와 불법소각은 악취, 미세먼지, 산불 위험 등을 유발하며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과 안전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진군은 설명했다. 특히 폐비닐, 농업 부산물, 생활폐기물 소각은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고 건조한 시기에는 산불로 번질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강진군은 생활쓰레기 배출 시간으로 일몰 후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를 지정하며, 음식물쓰레기와 섞어 배출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대형폐기물과 재활용품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배출해야 하며, 영농폐기물은 마을 공동집하장이나 지정된 수거 장소에 분리 배출하고 농경지나 생활 주변에서 태우는 행위는 금지된다.

강진군은 상습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야간과 새벽 등 취약시간대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소각으로 119 신고와 출동이 확인되는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실제로 최근 2개월 동안 총 7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지역별로는 강진읍 3건, 군동면 2건, 신전면 1건, 작천면 1건으로 파악됐다.

군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투기와 불법소각은 생활환경을 해치고 이웃의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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