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소방서, 건축공사장 용접·절단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당부 전향윤 기자 |
| 2023년 01월 03일(화) 18:24 |
이번 업무 추진을 통해 ▲ 용접 등 화재 취급 작업 시 화재감시자 지정 배치 ▲ 용접·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 소화기 비치 여부 확인 ▲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 가연물 적치 금지 ▲ 용접 작업 후 작업장 주변 불씨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한 가연성 소재들이 다량 적재되어있고 용접 불티는 수평거리 최대 11m까지 비산할 수 있는 건설현장 특성에 대비하여 건설현장 출동로 파악 등 도상훈련을 실시하고 현장 대응훈련을 통해 만일의 사고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박의승 서장은 “건축 공사장은 인화성 물질이 많고 용접 작업이 잦아 화재발생 우려가 크다.”며 “작업 전 안전교육과 안전수칙 준수로 화재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건축 공사현장 관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전향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