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흥군 “자동차세 연납하고 6.4% 할인받으세요”
전향윤 기자 |
| 2023년 01월 11일(수) 12:15 |
군은 최근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2023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발송하고 이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올해 연세액 납부 대상은 장흥군에 등록된 자동차 20,026대, 세액은 37억여 원이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월과 12월에 두 번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금 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다.
올해는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공제율이 6.4%로 변경됐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의 선택사항이므로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이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연납 후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연납 후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로 수령한 납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 농협 가상계좌로 이체 가능하고, 인터넷 위택스, 간편결제사 앱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에게는 절세혜택을, 장흥군에는 지방세수의 조기확보의 효과가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해 절세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