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 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우체국, ARS, 인터넷으로 납부 가능 전향윤 기자 |
| 2023년 01월 16일(월) 11:29 |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인·허가 등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되며, 면허를 받은 개인·법인은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31일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하며 CD/ATM에 현금카드나 통장, 신용카드로 등록면허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ARS전화(080-270-8880),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사이트 등을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2023년 1월 1일이 지나 면허가 취소되고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납부해야 한다”면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전향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