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군, 2023년도 귀농인 정착 지원 사업 신청
“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2월 8일까지 접수 ” 전향윤 기자 |
| 2023년 01월 19일(목) 15:00 |
군은 관내 귀농인의 정착을 돕기 위해 군비 예산 1억 9,400만원을 마련해 귀농 초기에 필요한 농기계, 농업용 창고, 저온저장고 등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비용(2,000만 원 한도 내 80%)을 10농가에, 노후 농가주택의 수리비용(600만원 한도 내 100%)을 3농가에, 귀농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온라인 홍보를 위한 비용(1,000만원 한도 내 80%)을 2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미만 세대주로 ▲도시 지역(동)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 무안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이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농업 관련 교육 10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귀농인 정착 지원 사업」과 「귀농인 농산물 온라인 판매 지원 사업」의 지원 비율은 80%,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사업」의 지원 비율은 100%로 진행된다”며 “무안군 홈페이지에 시행지침을 공고했으니 신청조건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 후 오는 2월 8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 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향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