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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사업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며, 금년에는 5등급 차량에 대해 경유 이외 연료 차량도 포함되는 것이 작년과 다르다.
지원자격은 차량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다.
관능검사 결과 접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로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여야 한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 기준으로 차종·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저소득층·소상공인·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은 추가 지원한다.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지참하여 읍왆容濚ゼ
전향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