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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일반 부의안건 등을 심의한다.
주요 부의안건은 ?정재훈 의원의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원석 의원의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박용식 의원의 ‘목포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최유란 의원의 ‘목포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 ?이동수 의원의 ‘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현주 의원의 ‘목포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용준 의원의 ‘목포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효상 의원의 ‘목포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창수 의원의 ‘목포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 자동차 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백동규 의원의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귀선 의원의 ‘목포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경욱 의원의 ‘목포시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최지선 의원의 ’목포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형완 의원의 ’목포시 섬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수경 의원의 ‘목포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환석 의원의 ‘목포시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창훈 의원의 ‘목포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6건의 안건들이 처리된다.
한편, 김귀선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필요성을 주장하며 목포시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성오 의장은 개회사에서 “올 해에는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와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 전국적인 행사가 예정되어 있어 목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행사가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목포시의회도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겠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전향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