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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자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모바일)로 자동 연동돼 간편하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다.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의 경우, 목포시청 세정과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면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된다.
또한, 개인지방소득세가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세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100만 원 초과분만 분납 허용)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개인지방소득세 콜센터 또는 목포시청 세정과로 하면 된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