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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정은 지속적인 주민 민원과 현장 실정을 반영한 교통안전시설 정비 조치로, 조정 대상인 청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도로는 왕복 4차선의 주요 간선도로이며 원래의 제한속도는 시속 80㎞였던 곳이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시속 30㎞로 제한되면서 교통정체와 운전자 불편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군은 해당 도로 구간에 대해 횡단하는 초등학생 수가 극히 적고, 보행 인프라도 충분히 확보돼 제한속도를 상향해도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에 앞서 지난 4월 28일 개최된 무안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제한속도 상향 조정이 공식 의결됐으며, 이를 근거로 제한속도 조정이 최종 시행됐다.
도로 내 안전표지 및 속도 표시가 정비됐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김산 군수는 “교통의 흐름과 어린이 안전 간의 균형을 맞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인 아동 보호에 중점을 둔 교통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