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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무안군이 함께 추진하며, 행사 기간 중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3만 4천 원 이상 구매하면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을 희망하는 이용객은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김산 무안군수는 “추석을 앞둔 군민들이 관내 전통시장에서 알뜰하게 장을 보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혜택도 받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가 군민들의 장보기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2026.09.14 17: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