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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사는 고물가 시대에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동시에 전통시장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행사 기간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국산 수산물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구매 금액의 약 30%에 해당하는 온누리상품권이 환급된다.
1인 최대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3만 4천 원 이상 ~ 6만 7천 원 미만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1만 원 환급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2만 원 환급 등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여름휴가 기간 가족과 함께 전통시장을 방문해 신선한 수산물도 구매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면서 “이번 행사가 지역경제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며,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