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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준점(삼각점, 삼각보조점, 도근점)은 지적측량 시 기준이 되는 측량 원점으로, 지적측량 시 시통이 용이하도록 도로 가장자리 끝에 매설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기준점 표지가 눈에 잘 띄지 않아 도로 굴착과 확・포장 등 각종 토지개발사업으로 훼손, 망실되어 2025년 지적기준점 2,678점 일제조사 결과 96점의 지적기준점을 폐기 고시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안군은 2025년 신규사업으로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등 택지개발지구에 매설된 지적기준점 166점에 대해 알림표지판 설치 사업을 추진하여 지적기준점 관리에 총력을 다했다.
최영인 민원지적과장은“망실된 지적기준점을 보완하도록 지적기준점 추가 신규 매설하여 경계분쟁 방지와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정확한 지적측량성과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