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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주택 및 비주택의 지붕재 철거·처리 지원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면, 이번 사업은 2026년 이전 훼손된 슬레이트 건축물과 주변 잔재물을 우선 대상으로 장기간 방치로 인한 석면 비산 우려 해소와 생활환경 정비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지원 범위는 수거 대상 중 슬레이트 해체·철거·운반·처리 비용으로 한정되며, 건축물 개·보수나 복구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단가는 주택의 경우 최대 700만 원, 슬레이트 지붕이 훼손된 창고나 축사의 경우 해체 면적 400㎡ 이하까지 지원하며, 기준 초과분은 자부담이다.
사업 신청은 13일부터 5월 29일까지 47일간 가능하며,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기존 지원사업으로 처리되지 못했던 훼손된 폐슬레이트 건축물을 집중 정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마을의 이·통장님과 훼손된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2026.04.13 14: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