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르면 1매당 세액 45만 원 이상 재산세 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된다. 그러나 낮 시간 부재 등으로 대면 수령이 어려운 납세자가 늘어나며 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해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납기 경과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했다. 실제로 2025년 정기분 재산세 등기우편 1만1,703건 중 1,392건(11.9%)이 반송되는 등 행정력 낭비와 추가 우편요금 발생이라는 비효율 문제도 제기돼 왔다.
이에 동구는 '선택등기' 제도를 도입한다. 선택등기는 우체국이 2회 배달을 시도한 뒤에도 폐문부재 등으로 대면 전달이 어려운 경우 우편물을 회수하거나 반송하지 않고 수취함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납세자는 우체국 방문 없이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어 납부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반송 및 재발송에 따른 우편비용 절감과 반송물 관리 효율성 증대 등 전반적인 행정서비스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선택등기 제도를 도입해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편리한 납세 환경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입장에서 납세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세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2026.07.22 1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