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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공유재산인 하천·계곡을 개인이 불법 점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단속 대상은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홍수 발생 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평상, 데크, 컨테이너, 울타리, 적치물 등 불법 점용 시설물이다. 완도군은 오는 8월 31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현장 조사를 통해 적발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할 방침이다. 만약 자진 철거가 미이행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 복구 명령 및 행정 조치를 엄정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 상인이나 개인이 독점할 수 없는 공공 공간"이라며, "군민과 관광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위반 행위에 대해 법에 따른 조치를 엄정하게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은 앞으로도 관계 부서와 협조 체계를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 확보 및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2026.08.07 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