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택지개발 이후 변화한 현장 여건을 반영하고 지구별 기준을 정비하여 건축 및 토지 이용 과정의 불편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3개 지구에 공통으로 적용되던 기준이 통일됐다. 건축물 바닥높이 판단 기준은 기존 '높은 쪽'에서 '전면도로 평균 지반고'로 변경해 경사지 등 현장 여건을 반영하도록 했다. 건축물 지붕 형태 또한 기존 '경사지붕 원칙'에서 '경사지붕 권장'으로 완화됐다.
각 지구의 건축 규제도 토지 이용 여건에 맞춰 조정됐다. 와우지구에서는 완충녹지변에 위치한 단독주택용지의 4m 건축한계선이 삭제됐다. 광영·의암지구는 공동주택용지 C1블록에 적용되던 15~22m의 건축한계선을 12m로 완화했다.
성황·도이지구의 단독주택용지는 중로와 소로 전 구간에 적용되던 1m 건축한계선을 중로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준주거용지는 공동주택과 녹지대 인접 구간에 적용되던 1m의 건축한계선이 삭제됐다. 상업용지는 전 구간 3m를 적용하던 건축한계선을 이면도로변의 경우 2m로 완화했다.
박성현 광양시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현장에서 시민들이 겪어온 건축 및 토지 이용상의 불편을 해소하고, 변화된 여건에 맞춰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시민과 토지소유자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2026.09.10 1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