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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의안은 농어업인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농어가목돈 마련 저축'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50여 년간 농어민 재산 형성에 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 의원은 건의안에서 “정부에서는 올해 3월 농어민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농어민의 범위를 확대하는 '농어가저축법'을 개정했지만, 정작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어 온 ‘연간 저축 한도’를 손보지 않은 점은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저축한도는 월 20만 원 이하(연 240만 원)로 기본금리(5.34%)에 장려지급률 3년 만기(0.9%), 5년 만기(1.5%) 금리를 적용해도, 3년에 789만 원, 5년 만기시 1,408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면서, “정부가 저축한도를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다면 ‘농어가 푼돈 저축’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나긴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반쪽짜리 개정은 청년농 3만 명 육성 등 정부 국정과제 달성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인구감소와 농어촌 변화 등을 고려해 저축한도와 장려금 지급률을 합리화하고 영세농업인과 청년농에게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전향윤 기자
2026.05.05 19: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