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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교통초소 및 주차관리, 환경미화초소 등 이와 유사한 공익을 위한 시설물 등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대상 확대와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항을 개정했다.
안 의원은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대상 확대와 도로점용 허가 시 부과되는 소액부 점용료 및 변상금의 미부과에 대한 금액을 변경하여 일치시키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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