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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6년 제940호 공고를 통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호남권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예정지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정 사유로 투기성 토지거래와 지가 급등을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정 기간은 2026년 7월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간이다.
지정 대상은 총 364.19㎢ 규모로, 광주광역시 광산구·남구·북구·서구·동구 등 5개 자치구 전역과 전라남도 나주시, 화순군, 장성군 일부 지역이 포함됐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이미 개발이 완료된 기존 아파트 단지와 상업지역, 단독·공동주택 부지 등 기개발지역은 주민들의 일상적인 경제활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허가 대상 면적은 용도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도시지역에서는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도시지역 밖에서는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행정기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예방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선제적 관리 대책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는 향후 허가구역 내 이상 거래와 투기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관리할 방침이다.
전남광주 미디어포럼 공동취재단
뉴스맘 전하린 기자
2026.07.10 1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