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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 지도 단속은 군 해양수산과 주관으로 관내 수산물 판매 점포와 수산물 좌판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추석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돔, 조기, 갈치, 문어 등 주요 품목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군은 상인들이 관련 법률을 숙지할 수 있도록 계도 활동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도록 지도하여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사순문 장흥군수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군민과 귀성객들이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안심 먹거리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2026.09.16 17:55












